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실 (문단 편집) == 기타 == * 대한민국에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에 존재했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9일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의 통합 및 개편을 하여 발족했지만 명칭과 직제만 조정된 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유지되다가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취임]]과 함께 2013년 3월 2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으며 경호 업무는 [[대통령경호실]]이 다시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기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이 당선 후 정치 쪽 라인은 이명박 라인을 사용하여[* 다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실 직제나 정책을 그대로 들고 들어온 상황.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국민공모로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임시 명칭으로 People's House(국민의 집)을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58701?sid=100|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새 이름 '피플스 하우스' 제안"]] MBN, 2022년 4월 25일, 김지영 기자] 공모 결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두고 결정하기로 했었으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 그러나 [[2022년]] [[6월 14일]],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 당시 [[공모전]] 명칭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에선 '이태원로22'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민 여론에 따라 공모전 후보를 채택했었다면 영국의 총리 집무실인 [[다우닝 가 10번지]]와 같이 소재지의 명칭을 딴 이태원로22로 명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로 최종 확정 되었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집무만 보는 곳이며 관저 기능은 없다. 원래 용도였던 [[대한민국 국방부#청사|국방부 청사]]부터가 거주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준공된 건물이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외교부장관 공관을 비워서 리모델링해 관저로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청사|국방부 청사]]를 2주 만에 비우고 대통령실로 재편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SMjBxqDLGpQ|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Yf37aYXXOk|영상2]] * [[2022년]] [[5월 10일]]~[[2022년]] [[11월 6일]]까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구]] [[용산동3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3998|#]] * [[2022년]] [[11월 7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동3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3.9km이며, 대통령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5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는 교통이 통제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62713?sid=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용산 대통령실_1층.jpg|width=100%]]}}} || * 대통령실 건물은 1층에 기자실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이 대통령실에 상주하는 출입 기자들한테 노출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의 [[출근길 문답|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사실 도어 스테핑은 주요 인사가 출입문을 드나들 때 기자들과 만나 약식으로 '걸어가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걸어가는 인물을 기자들이 둘러싸 따라가면서 (스텝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잠깐 서서 정해진 질문 외에는 일방적으로 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도어스테핑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간이 기자회견 정도로 표현하는 쪽이 적절하다.]이 가능하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36547?sid=100|#]] * [[2022년]] [[7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84316?sid=100|약식 기자회견이 무기한 중단되었지만]], 1일 뒤인 [[2022년]] [[7월 1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9535?sid=100|대통령과 기자들을 7~8m 떨어뜨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재개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3일]] 재개 1일 만에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다시 중단되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재개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아침 출근하다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14581|#]] [[2022년]] [[7월 1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24494?sid=100|약식 기자회견이 근거리 방식으로 또 다시 재개되었다.]] * [[서울행정법원]]은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집회 시위 100m 제한을 최대 90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674|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 [[2022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022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결정 또한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962|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 * [[2022년]] [[11월 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2022년]]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94830?sid=100|#]] * [[2022년]] [[12월 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4632|#]] * [[2022년]] [[12월 7일]]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 [[2022년]] [[5월 21일]], [[2022년 한미정상회담]]이 대통령실에서 진행되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7552|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 배치 확인 결과 영부인실은 설치되지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무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할 경우 대통령이 2층 주집무실에 머무르고 대통령 배우자가 5층 소집무실과 접견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14704?sid=100|#]] * [[청남대]]는 [[노무현 정권]] 당시 개방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관계 없다. * '''용와대'''라는 속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4#home|MB땐 다 공개했는데…직원을 직원이라 못 부르는 '홍길동 용와대']] *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으로 [[NH농협은행]] 용산대통령실지점이 개설되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NH농협은행, 앵커=계좌번호)] * [[용궁#용산 대통령실의 멸칭]]이라는 멸칭이 존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15842?sid=100|#]] * 대통령실 맞은 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재조명되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후 첫 주말(2022년 5월 14일~15일) 이용객은 13,300명, 두 번째 주말(2022년 5월 21일~22일) 이용객은 16,043명에 달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직전 주말(2022년 5월 7일~8일) 이용객이 7,204명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13154|#]] * [[용산기지]] 또한 반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오염 정화 비용 및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32363?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143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1533?sid=10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E1Q1J2W2C2R1J8Z2S7Z1P3N3G2N6|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외 168인)]]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1G1I2Z0V6U0N9R1S9G2M7I1D3Z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등 49인)]]은 국토교통위원장 안이 상정되어 대안반영폐기(2022.5.18일자)]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되며, 격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서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신축될 경우 이 곳도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 할 듯하며,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 [[정부세종청사]]로만 표시되고 집무실 입주 사실은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지역 주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을 초대해 집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55296?sid=100|#]] *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왜곡 및 매크로 방지 때문에 100% 실명제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 [[2022년]] [[7월 4일]], 대통령실 2층 주집무실이 완공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82422?sid=100|#]] * 대통령실 측은 2층 주집무실, 5층 소집무실의 기능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대통령이 2층, 5층 대통령 집무실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업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보안 및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다. *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새 영빈관은 800억을 들여 신축하기로 했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41659?rc=N&ntype=RANKI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767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74543|#]]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1313?sid=100|#]] * 대통령실의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가 청사 앞에 위치해 있다.[* 과거 청와대 녹지원 역할에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이곳에서 내외 귀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등이 열린다. * [[2023년]] [[5월 4일]], 대통령실 인근의 [[용산공원]] 반환부지를 정비한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